‘비만 흡연’ 검찰수사관 산재불허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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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09:20
‘비만 흡연’ 검찰수사관 산재불허
(내일신문, 10월 4일)
검찰 특수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잠복근무 등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흡연전력이 있고, 비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면 산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고혈압 비만 흡연 등 뇌출혈의 주요 발병요인을 안고 있으면서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힘.
재판부는 “근무행태로 볼 때 약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평소 주 1~2회 회당 소주 1~1.5병을 마시고, 2007년 금연하기 전까지 20년 이상을 흡연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발병시킨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