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타워 크레인 사고 왜?… 장비 결함·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원인

기산협 보도자료

매년 반복되는 타워 크레인 사고 왜?… 장비 결함·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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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반복되는 타워 크레인 사고 왜?… 장비 결함·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원인 (국민일보, 10월 8일)



6일 타워크레인 충돌로 인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7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13년 동안 모두 175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 132명이 목숨을 잃었음.


- 관계 당국의 허술한 점검과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됨.


 타워크레인 안전 감독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험공단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관리가 국토부로 넘어간 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됐던 6개월 단위 안전 검사는 국토부 검사를 받으면 생략할 수 있다”고 말함.


-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기계로 등록되고 나서 안전 점검이 더 소홀해졌다”며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주기적인 안전 검사를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안전 검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말함.


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간 표준임대계약서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으며, 임대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표준임대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업자들은 최저가에 응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임.


-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김용성 전무는 “임대 단가가 매우 낮아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제대로 된 정비를 할 수 없는 것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했고, 건설노조 관계자도 “건설사들이 저가 입찰 경쟁을 부추기고 공정만을 강요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함.


 국토부는 지난 8월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를 공고했지만 협동조합 측은 “실제 타워크레인 임대 단가가 국토부 적용 단가의 50% 선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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