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에 없는 자문역 산재 안돼

기산협 보도자료

직제에 없는 자문역 산재 안돼

기산협 0 4338

◆ 직제에 없는 자문역 산재 안돼


(내일신문 11월 9일)




❏ 회사의 직제규정에 없는 자문역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은 SBS프로덕션 자문역으로 활동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힘.


❏ 재판부는 "회사 업무규정에 자문역의 업무 범위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김씨가 이 회사 사장에게 자문업무에 대해 서류로 보고한 바도 없다"면서 "이는 김씨가 회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 지위가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함.


❏ 김씨는 2008년 SBS프로덕션의 대표이사 임기를 마치고 회사 자문역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9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한러교류축제 리허설에서 자리 점검을 하며 무대로 오르던 중 실족하여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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