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대골프 중 사망해도 산재"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접대골프 중 사망해도 산재"

기산협 0 4277


◆ 법원 "접대골프 중 사망해도 산재"


(뉴시스, 12월 11일)


❏ 휴일에 거래처 접대 명목으로 골프를 치다 숨진 경우에도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숨진 A씨의 처 B씨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힘.


❏ 재판부는 "평소 야근이 잦고 본인 업무 외 다른 업무까지 수행해 온 점에 미뤄 피로감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이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이어 "이같은 업무 상 과로가 갑작스런 운동과 겹쳐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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