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로로 질병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512 2010.12.30 16:32 ◆ 대법원, "과로로 질병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YTN, 12월 28일) ❏ 질병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옴. - 대법원은 인천대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뇌경색 판정을 받은 최 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함. - 재판부는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힘. 기산협,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