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산재 인정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취지 퇴색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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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09:03
◆ 까다로운 산재 인정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취지 퇴색
(매일노동뉴스, 2월 25일)
❏ 24일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산재보험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비판이 제기됨.
❏ 권동희 노무사는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을 위한 행정해석과 지침 변경이 필요하고,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휴직상태 근로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김혜선 노무사는 “법원의 인정기준에 맞춰 공단실제 운용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산재보험법이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과 승인 여부가 보험재정 문제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박영만 변호사는 “퇴행성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사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며 공단의 재해조사절차와 인정기준이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