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주기 1년으로 완화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작업환경측정 주기 1년으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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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유해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제도가 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최근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근로자에게 유해한 물질들의 효율적 측정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으로 직업병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이 제안한 내용은 △ 작업환경측정 주기 1년 이상으로 완화 △ 현실적인 개선조치 도입 △ 환기설비 등 시설개선 지원 및 안전보건 전문기술 지도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공정단위로 실시 등이다.

보고서는 첫째로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게 측정-분석-개선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측정주기를 최소 1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측정주기는 너무 짧아 작업환경 개선기간도 없이 바로 재측정을 준비하게 됨으로써 환경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A기업의 경우 중금속 9백여건, 유기용제 5백여건, 용접흄 중량분석 900여건 등 화학물질 측정건수가 2000여건이 넘어서 2~3개 측정기관을 활용해도 결과분석에 1개월이 소요되며 600여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작성에 3주가 필요하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생산부서와의 개선계획 수립에도 2주가 요구된다.

둘째로 공학적 개선책이 어려운 용접공정의 경우 작업현장 개선이 곧바로 가능한 호흡보호구 착용 등의 현실적 개선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공정개선 등의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공학적 개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용접작업의 경우 이동작업이기 때문에 용접시 발생하는 용접흄을 낮추기 위한 시설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도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고 개인보호구 착용 등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용접흄 측정치를 감소시키고 있다.

셋째로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주에게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기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시설개선 지원 및 안전보건 전문기술 지도 등 제반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번의 측정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업주는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들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재측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유해 화학물질 측정치가 일부 작업공정만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해당 공정만 재측정하고 나머지 공정은 재측정 대상에서 면제해야 불필요한 측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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