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단, 쌍용차지부 상대 2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 복지공단, 쌍용차지부 상대 2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매일노동뉴스, 7월 16일)
15일 국회와 공단에 따르면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을 만나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함.
- 신 이사장은 “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제기한 쌍용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검토한 결과 소송상 경제적 실익이 없어 소송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며 “소송취하 의견을 공단 경인본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힘.
공단측은 “60여명에 가까운 다수의피고에 대한 송달료 등 과다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단이 승소하더라도 채권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며, “쌍용차 해고사태 이후 노조원과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이 큰 공공기관이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임.
공단은 2009년 77일간의 옥쇄파업 과정에서 노조원과 충돌한 경비용역업체 직원과 쌍용차 직원들에게 3억4천만원의 산재급여비를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2억6천500만원에 대해 지난달 말 김지부장 등 쌍용차지부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