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간 밤샘근무 후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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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08:08
◆ 6일간 밤샘근무 후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인정
(9월 21일, 매일노동뉴스)
- 20일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연속 철야근무 끝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뇌경색으로 사망한 직장인 ㄱ씨의 부인이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함.
- 법원은 업무상재해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추정할 수 있으면 된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법원은 ㄱ씨가 사고발생 두 달 전부터 회사 업무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주일 전에는 6일 연속 야근했다며 이로 인해 운전 중 뇌경색이 발생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한편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ㄱ씨가 본인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사고 자체가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근 중 이용한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것인지 등은 살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