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에게 발암물질 관리 책무 부여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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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08:09
정부와 기업에게 발암물질 관리 책무 부여해야
(9월 21일, 매일노동뉴스)
- 심상정의원과 한국의료생협연합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2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암예방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함.
- 임종한 교수(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는 암의 60%는 예방가능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정부의 암정복 노력으로 조기진단‧치료에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암 발생 증가와 사회적 고통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암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의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생산주기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현재 심의원은 국가가 발암요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원 발의 보단 여론화 작업을 위한 국민청원운동 형식의 발의를 검토하고 있음.
- 특별법에는 암 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와 함께 사용자도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