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출퇴근시 교통사고 산재 인정 추진

기산협 보도자료

고용부, 출퇴근시 교통사고 산재 인정 추진

기산협 0 4864

◆ 고용부, 출퇴근시 교통사고 산재 인정 추진 (조선일보, 11월 29일)




- 현행 산재보험법은 사업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공무원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엔 출퇴근 관련 사고사례가 작년에만 735건 접수됐으며, 이 중 55건에 대해선 소송이 진행 중임.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노사가 공감한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으며, 고용부 관계자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도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업 부담이 문제라면 (공무원처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함.


- 고용부가 2006년 보험개발원에 위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은 첫해 3100억원 정도로 추산됐음.


- 이에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난해 산재보험급여로 지출한 급액이 3조6000억원 정도 되는데 1조원 이상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면서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