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사현장서 마비된 인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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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17:57
◆ 고법 “공사현장서 마비된 인부,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12월 3일)
-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A(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힘.
- 2009년 한 조경공사 업체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해 건설현장에서 토목반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이듬해 2월 콘크리트를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해 천막을 세워 놓고 열풍기를 가동한 채 작업을 수행하다 마비 증세가 와 병원에 입원한 후,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법원에 소송을 냄.
-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채로 산소가 부족하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밀폐된 천막 안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벌여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토목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시간에는 작업에 참여해 타 근로자보다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