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가피한 자가용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근로자 불가피한 자가용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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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불가피한 자가용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법률신문, 1월 22일)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이모씨가 “자가용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 따르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보여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가 있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나타남.


- 김판사는 “이씨가 서울 자택에서 일산 공사현장으로 출근해 업무를 마치고 인천 회사로 복귀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지적하며, “회사가 매달 차량보조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해 온 점을 종합하면, 이씨에게 출퇴근 수단과 이동경로에 대한 선택이 유보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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