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 안전사고, CEO까지 형사책임 묻는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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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09:20
◆ 화학공장 안전사고, CEO까지 형사책임 묻는다
(한국경제, 5월 22일)
-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도급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21일 발표하고 환경부도 화학물질 규제·관리를 대폭 강화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22일 공포키로 함.
-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호를 소홀히 했을 때 하청업체와 동일한 강도로 처벌토록 관련 법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급도 높이기로 했으며 하청업체가 위험한 보수작업을 할 때 원청업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해 사고발생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함. 이밖에 공정안전보고서(PSM) 의무작성 사업장을 현행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까지 확대하고 PSM 적용 대상물질을 염소 수소 등 21종에서 48종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 등도 포함했으며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당 법령이 각각 따로 있어 내년까지 개정 작업을 완전히 마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