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기업에 법적 책임…안전수칙 안 지키면 입찰불이익”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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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15:58
◆ “원청기업에 법적 책임…안전수칙 안 지키면 입찰
불이익” (파이낸셜뉴스, 12월 19일)
- 산업현장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사고 발생 때마다 발표하는 정부와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한국노총조기홍국장은“하청기업의법적책임을원청기업에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험한 노동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을지대이명구교수는“최저가가아닌최고가치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시공능력과 재해율, 사회적 책임평가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반영한종합평가제도도입이시급하다”고설명함.
- 고용부함병호서기관은최근발생한산재들이사전안전교육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사업장에서
사고예방관리체계를강화할경우근로자의안전을지킬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을지대이명구교수는“최저가가아닌최고가치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시공능력과 재해율, 사회적 책임평가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반영한종합평가제도도입이시급하다”고설명함.
- 고용부함병호서기관은최근발생한산재들이사전안전교육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사업장에서
사고예방관리체계를강화할경우근로자의안전을지킬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