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 60시간 일한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주 60시간 일한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기산협 0 4740
◆ 법원, 주 60시간 일한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연합뉴스, 1월 17일)
-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느낀 근로자A씨가장시간근로
때문이라며산재를신청했으나기각됨.
- A씨는 약 26년간 매주 주·야간 교대근무와 2시간의
연장근로, 주말특근 등을 해오다 2012년 초,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 후 뇌경색 진단을 받음.
- A씨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 재판부는“A씨의병은 기존질환인당뇨병의 합병증이고,
25년 넘도록 갑자기근무방식과 시간이 바뀐 사정도 없어
과로나스트레스를받고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지적함.
- 재판부는 이어 “A씨와 같은 50대 당뇨병 환자가 흡연
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뇌경색 발병 확률이 35.7배
높다는 의견 소견이 있고, A씨는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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