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질환도 업무중 악화되면 산재

기산협 보도자료

퇴행질환도 업무중 악화되면 산재

기산협 0 4763
퇴행성 질환도 근무를 하다 급격히 악화됐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을 하다 디스크가 악화된 고속버스 운전사 오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씨의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3년 넘게 운전기사로 일한 오씨는 하루 400km 이상 운전하면서 퇴행성 허리 질환을 앓게 됐으며 결정적인 교통 사고로 운전할수 없게 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던 오씨는 지난 2003년 고속도로에서 울퉁불퉁한 지점을 통과하다 버스가 공중에 잠시 뜰 정도로 크게 흔들리는 사고로 디스크가 악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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