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철저 대응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은폐 철저 대응

기산협 0 4464
상반기 30곳 조사··· 자진신고는 단 3건


상반기 산재은폐 건수에 비해 자진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노동청이 산재은폐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엄현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은폐 건으로 내사한 사업장은 30개소 정도인데 반해 자진신고 업체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지만 이같은 추세라면 자진 신고하는 업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자진 신고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사업장에 홍보부족과 산재은폐 관련법령 미숙지를 꼽았다. 재해자의 국민건강보험카드로 처리토록 하고 치료비의 개인부담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은폐에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또 자신신고 기간 중 산재은폐를 인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사법처리가 유보되고 조사를 통해 은폐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경고조치만 내려지지만 사업장에서 산재은폐에 따른 불이익을 두려워해 계속해서 은폐를 한다고 서울지방노동청은 설명했다.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산재은폐 조사 대상 사업장을 수시로 선정할 방침이지만 은폐 사업장으로 선정되기 전에 미리 자진 신고를 하면 산재은폐 건수로 잡지 않을 것”이라며 “법령을 잘 몰랐던 경우에 한해 1번의 기회는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재 발생시 지연보고를 하는 경우는 은폐로 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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