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산재통계 표본조사 실시

기산협 보도자료

전국 단위 산재통계 표본조사 실시

기산협 0 4679
노동부, 제조·건설업 등 2300곳 의견 수렴


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통계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2월부터 5월까지 300인 이상 900인 이하 제조업체 1797개소,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0위 이내 건설업체 본사 503개소 등 총 2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차 산재통계 제도개선 시범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산재발생 규모의 파악을 표본조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인천지역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것보다 그 범위가 확대돼 표본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장의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한다.

표본조사 대상 사업장에서는 조사기간 중 휴업 1일 이상인 재해, 응급치료를 받은 업무상질병만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노동부는 이를 2회에 걸쳐 수거·집계해 같은 기간동안 승인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건수 및 건강보험 요양건수와의 비교 작업을 실시한다.

비교작업을 통해 산재발생 기록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려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 조사대상 사업장에 산재통계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타당한지를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되며 이같은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18일 지방관서 감독관과 안전공단 지도원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22일에는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해 산재발생 기록부 작성방법 등을 해설한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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