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화학물질제도 대응책 중장기 검토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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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21:18
노동부, TF개최 MSDS 개정 등 관계부처 논의
EU가 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한 대응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장기 검토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환경부, 행자부, 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와 산업안전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화학물질 정보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합동 TF 회의’를 열고 국내에 REACH법안이 도입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변경 등에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
REACH의 골자는 화학물질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유해·위험의 입증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경구독성과 변이원성 등 53개 항목에 대한 평가자료를 MSDS에 기재해야 한다. 53개 항목은 현행 MSDS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서 MSDS의 전면 수정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관계 TF에서 논의됐다.
MSDS를 일반 소비자로까지 확대할 것이냐의 문제와 MSDS를 개별 화학물질이 아닌 완제품에 대해 작성하고 화학물질이 노출되기까지의 노출 시나리오 항목을 보완하는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하는데 이것이 순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22일 ‘전국 REACH 순회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MSDS의 보완과는 별개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TF를 통한 논의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리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TF 구성을 통해 단일안 조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한 대응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장기 검토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환경부, 행자부, 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와 산업안전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화학물질 정보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합동 TF 회의’를 열고 국내에 REACH법안이 도입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변경 등에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
REACH의 골자는 화학물질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유해·위험의 입증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경구독성과 변이원성 등 53개 항목에 대한 평가자료를 MSDS에 기재해야 한다. 53개 항목은 현행 MSDS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서 MSDS의 전면 수정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관계 TF에서 논의됐다.
MSDS를 일반 소비자로까지 확대할 것이냐의 문제와 MSDS를 개별 화학물질이 아닌 완제품에 대해 작성하고 화학물질이 노출되기까지의 노출 시나리오 항목을 보완하는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하는데 이것이 순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22일 ‘전국 REACH 순회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MSDS의 보완과는 별개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TF를 통한 논의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리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TF 구성을 통해 단일안 조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