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개정 행정 예고

기산협 보도자료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개정 행정 예고

기산협 0 4908
노동부 공고 제 2007-65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7일

노 동 부 장 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중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7920호, 2006.3.2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노동부령 제259호, 2003.9.25)에 따라 개정된 법령 근거조문을 반영하고, 화학물질 노출시 인체 유해성 등의 건강장해 정보가 반영되지 못한 화학물질(86종)에 대해 노출기준을 개정․보완하여 근로자 건강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노출 시 인체 유해성, 노출기준 설정 국가별 기준 등 그 동안 축적된 새로운 유해․위험 정보를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1-1)
나. 기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근거 법령 조문 및 용어를 반영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 (TWA)

. 톨루엔 : 100ppm에서 50ppm
. 카드뮴 : 0.05mg/㎥에서 0.03mg/㎥
. 니켈(불용성) : 0.5mg/㎥ <신규>

- 단시간노출기준 (STEL)

. 디에틸아민 : 25ppm에서 15ppm
. 1,3-부타디엔 : 10ppm <신규>
. 구리 : 2mg/㎥ <신규>

- 최고노출기준 (C)

.글루타르알데히드 : C0.2ppm에서 C0.05ppm
. 브롬화수소 : C3ppm에서 C2ppm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
마당-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 504-20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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