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취급장 흡연 과태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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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8 16:03
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석면 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 발생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53배가량이나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취급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취급사업장 재직자 등을 상대로 금연운동을 적극 추진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