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전문인력 필요

기산협 보도자료

카이로프랙틱 전문인력 필요

기산협 0 4238
<앵커> 척추 변위에서 오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리 통증과 디스크 질환을 비롯해 각종 관절염과 관절통 등은 척추 변위나 이상으로 인해 흔히 겪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기자> 하지만, 대부분의 척추 환자들을 시술하거나 치료하는 의사 등 의료진은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상탭니다.

(S) 우리나라에서도 유사의료행위로 간주된 카이로프랙틱에 대해 환자의 보호와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손으로만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에 있어서도 소중한 치료방법이라 생각됩니다."

(S)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서에 일반의사는 임상 실습 과정을 포함해 최소 2100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카이로프랙틱 진료가 가능하다고 권고중입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A. 채프만-스미스 세계카이로프랙틱연맹 사무총장
"우리는 2년전부터 새로운 법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카이로프랙틱을 포함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강화할 것으로 제안해 왔다. 물리적 훈련에 근거한 헬스케어 의료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촬영) 미국과 유럽 등 세계 70여개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카이로프랙틱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이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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