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 제로베이스 재검토..일부 형벌 과태료 전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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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07:38
노동법을 어겨 부과되는 형벌(징역형·벌금형)이 실제로는 대부분 100~30만원 정도의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부 형벌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위해 '노동규제개혁TF'를 구성ㆍ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과정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는 한편 노동 분야 법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굴된 개혁과제들은 오는 8월까지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마련, 올 10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법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다음달 노동규개위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계획안에 따르면 노동부문 규제개혁과제는 취업규칙 작성ㆍ신고제도 개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 외국인고용허가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각종 보고ㆍ신고 등 행정부담 감축,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민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등이다.
세부적으로 실업자들이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실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산별노조나 상급단체 등에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사업주들이 경영여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또는 신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취업규칙 작성·신고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등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평등 등 개별적 근로관계는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은 엄격히 보호하면서 규제의 품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고용분야의 경우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업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규제개혁TF'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노동부 차관)를 만들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실무추진단을 꾸려 체계적 과제발굴과 개선방안 도출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 규제발굴단 구성, 규제개혁 액션러닝팀 운영, 홈페이지 국민제안 창구 설치,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규제 발굴도 이뤄진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법제도나 정책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를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노동 관련 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노사와 관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아닌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위해 '노동규제개혁TF'를 구성ㆍ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과정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는 한편 노동 분야 법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굴된 개혁과제들은 오는 8월까지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마련, 올 10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법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다음달 노동규개위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계획안에 따르면 노동부문 규제개혁과제는 취업규칙 작성ㆍ신고제도 개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 외국인고용허가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각종 보고ㆍ신고 등 행정부담 감축,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민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등이다.
세부적으로 실업자들이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실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산별노조나 상급단체 등에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사업주들이 경영여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또는 신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취업규칙 작성·신고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등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평등 등 개별적 근로관계는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은 엄격히 보호하면서 규제의 품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고용분야의 경우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업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규제개혁TF'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노동부 차관)를 만들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실무추진단을 꾸려 체계적 과제발굴과 개선방안 도출 등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 규제발굴단 구성, 규제개혁 액션러닝팀 운영, 홈페이지 국민제안 창구 설치,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규제 발굴도 이뤄진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법제도나 정책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를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노동 관련 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노사와 관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아닌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