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험공정 작업중단한 노동자, 업무방해 아니다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 위험공정 작업중단한 노동자, 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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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위험공정 작업중단한 노동자, 업무방해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6월 30일)




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작업공정에서 노동자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장세영)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이 공장 노동자 문아무개(3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힘.


 지난해 6월 기아차 화성공장 관리자들은 1공장 조립1부 하체3반 연료탱크가 컨베이어에 30도 정도 기울어진 불안정한 상태로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여,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고,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라인을 재가동함.


- 이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문씨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재가동할 수 없다”며 하체3반 노동자 40명의 작업을 중단시킴.


- 그러자 회사측은 “문씨의 위력으로 쏘렌토R 차량 28대, 시가 7억2천700만원 상당의 생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문씨를 고소함.


 재판부는 “유사한 사고가 전날에도 발생했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이 같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부주의하게 작업을 계속 할 경우 금속밴드가 부러지거나 튕겨져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며 “문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재판부는 또 “기존에 설비 이상 등으로 라인이 중단됐을 경우 노사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작업자가 이해하거나 동의할 경우 라인을 재가동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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