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질병 연관성 개인별 판단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업무-질병 연관성 개인별 판단해야

기산협 0 4582
업무-질병 연관성 개인별 판단해야


업무와 질병의 인과 관계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건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버스 운전기사 박 모씨가 운행을 마치고 퇴근한 뒤 두통에 시달리다 뇌동맥류 판정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을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 내용 자체가 동료들과 비교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불규칙한 운전 업무로 스트레스가 심화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질병의 관계는 개인의 건강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1월초 버스 운행을 마치고 귀가한 뒤 다음날 새벽 병원에 후송됐다가 뇌동맥류 판정을 받고 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측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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