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기출장 중 강도상해도 산재"
대법 "장기출장 중 강도상해도 산재"
(뉴시스, 7월 17일)
장기출장 중 머물던 여관으로 퇴근하다 발생한 강도상해사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1, 2심간 엇갈린 판결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음.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6개월 장기출장 중 머물던 여관으로 퇴근하다 강도를 만나 부상을 입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힘.
예금보험공사 직원인 A씨는 출장명령에 따라 2007년 5월 경북 모 은행에 파견됐고, 그해 12월 업무를 마친 뒤 은행 직원들과 간단한 회식을 한 후 머물던 여관으로 돌아가다 강도를 만나 두개골 골정 등의 부상을 입음.
- 하지만 공단은 "파견근무 중 퇴근 후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 중 재해에도 해당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짐.
이에 1심 재판부는 "장기간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은 업무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이 커, 통상의 출장과 같이 출장과정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함.
- 반면 2심은 A씨의 은행 근무가 출장명령에 따른 것인 점, 은행 근무 중에도 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은 점, 회식이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을 들어 출장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