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장애등급' 보험사기범…30대 구속

기산협 보도자료

'허위장애등급' 보험사기범…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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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장애등급' 보험사기범…30대 구속


(뉴시스, 10월 19일)




❏ 허위장애등급을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힘.


-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19일 공사현장을 허위로 조작해 부상당한 것에 대해 보험금을 가로챈 형 A씨(36)와 동생 B씨(34)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함.


❏ 경찰에 따르면 동생 B씨는 지난 2007년 11월께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공사장(공사대금 2000만원 이하, 연면적 100㎡미만)에서 일하다가 발목을 다치자 형 A씨가 사고장소를 김포시 한 공사현장으로 조작해 산재보험과 산재보험사 등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임.


- 또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께 김포시 대곶면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친 뒤 병원에서 장애 3급(실제 장애 5급)으로 과대 진단을 받아낸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챙기고 생명보험사에 2억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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