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재보험 기준 완화..출퇴근 사고도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中 산재보험 기준 완화..출퇴근 사고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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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산재보험 기준 완화..출퇴근 사고도 인정


(연합뉴스, 12월 9일)




❏ 9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출퇴근 때 생긴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산재보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


- 개정안은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라면 지하철, 선박, 기차, 자동차 등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길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또한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산업재해 사망 보상금을 통일함.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시 일시 보상금은 도시 근로자 연평균 가처분 소득인 1만7천175위안(293만원)의 20배인 34만3천500위안(5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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