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변경 스트레스로 자살 ‘유족보상’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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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11:43
◆ 직무변경 스트레스로 자살 ‘유족보상’
(내일신문, 12월 21일)
❏ 18년동안 해오던 직무를 변경해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된 공무원이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모씨가 낸 소송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힘.
❏ 재판부는 "새로 담당한 업무가 18년간 익숙했던 냉난방설비와 전혀 달라 그에 적응하기 위해 휴일근무 야근을 자주하는 등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했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