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출퇴근 카풀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기산협 보도자료

고법 "출퇴근 카풀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기산협 0 4594

◆ 고법 "출퇴근 카풀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매일경제 인터넷판, 12월 27일)



❏ 출근길에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러 이동하다 사고로 숨졌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옴.


- 서울고등법원은 배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함.


- 재판부는 당시 출근길에는 카풀을 대체할 대중교통수단이 있었다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탔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밝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