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추락사고 보조출연자 산재인정 못 받아

기산협 보도자료

촬영 중 추락사고 보조출연자 산재인정 못 받아

기산협 0 4495


◆ 촬영 중 추락사고 보조출연자 산재인정 못 받아


(매일노동뉴스, 9월 5일)




❑ 보조출연자인 장아무개(36)씨는 지난해 4월 드라마촬영 중 말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어깨·손목관절 염좌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지난 5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장씨는 지난달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함.


- 공단은 “장씨가 소속된 회사는 근로자 없는 사업장으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씨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림.


❑ 박성훈 공인노무사는 “공단의 결정은 의도적으로 보조출연자들을 근로자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사업주와 명목상의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부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함.


❑ 문웅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는 “행정법원이나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는 실질적인 근로에 대한 지휘·감독권한, 임금지급, 근로행위의 형태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보조출연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독 공단에서만 보조출연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