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고용청, 안전조치 불량 공사현장 18곳 입건조치

기산협 보도자료

대구북부고용청, 안전조치 불량 공사현장 18곳 입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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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북부고용청, 안전조치 불량 공사현장 18곳 입건조치


(뉴시스, 6월 5일)




 고용부 대구북부지청은 5일 안전관리 상태가 열악한 중·소규모 공사현장 36곳을 대상, 안전관리 집중 감독을 실시해 18곳에 대해 입건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 다가구 주택 및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달 12~31일까지 실시됐으며, 이 기간 작업발판 등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재해 발생 위험이 큰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현장 등 18곳 대해 즉시 입건 조치하고, ○○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 등 5곳에 대해 작업중지명령,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 13개소에 대해 과태료 615만원을 부과함.


 북부고용청은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에 불응하거나 5대 가시설물에 대해 안전조치가 불량해 개선 권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 감독을 실시, 위반사항 적발 때에 즉시 입건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강력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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