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고용청, 안전조치 불량 공사현장 18곳 입건조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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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16:08
◆ 대구북부고용청, 안전조치 불량 공사현장 18곳 입건조치
(뉴시스, 6월 5일)
고용부 대구북부지청은 5일 안전관리 상태가 열악한 중·소규모 공사현장 36곳을 대상, 안전관리 집중 감독을 실시해 18곳에 대해 입건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 다가구 주택 및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달 12~31일까지 실시됐으며, 이 기간 작업발판 등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재해 발생 위험이 큰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현장 등 18곳 대해 즉시 입건 조치하고, ○○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 등 5곳에 대해 작업중지명령,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 13개소에 대해 과태료 615만원을 부과함.
북부고용청은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에 불응하거나 5대 가시설물에 대해 안전조치가 불량해 개선 권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 감독을 실시, 위반사항 적발 때에 즉시 입건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강력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