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준비하다 다친 레미콘노동자 ‘업무상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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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08:52
◆ 업무 준비하다 다친 레미콘노동자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9월 28일)
- 이아무개(56)씨는 회사 내 정비고에서 다른 노동자 소유차량의 도색작업을 돕는 과정에서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사업주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적인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불승을 처분을 내림.
- 이에 불복한 이씨는 공단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고, 산재심사위는 재해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으며 사업주가 페인트를 제공했다며, 도색작업을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레미콘기사가 2인1조로 해 왔음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판단된다고 의결함.
- 산재보험심사위의 이번 결정에도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영역 범위를 둘러싼 공단과 노동자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권동희 노무사는 공단이 업무연관성을 살필 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일반노동자들보다 엄격하게 따지려는 경향이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