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이라도 산재 위험 높으면..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소규모 사업이라도 산재 위험 높으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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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이라도 산재 위험 높으면.. ‘업무상 재해’ (뉴스토마토, 9월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산재보험법이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문제의 사업과 같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의 경우 산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판시함.


- 디지털방송 전환가입자 유치업무 대행이 주된 사업인 업체에 다니던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담장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를 다쳐 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해당 사업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씨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했고, 이에 불복한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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