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불감 업체 1곳 첫 퇴출… 검사원 3명 잇따라 숨지는 등 수차례 법위반

기산협 보도자료

방사선 안전불감 업체 1곳 첫 퇴출… 검사원 3명 잇따라 숨지는 등 수차례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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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불감 업체 1곳 첫 퇴출… 검사원 3명 잇따라 숨지는 등 수차례 법위반 (문화일보, 10월 24일)





- 대통령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방사선 피폭 현장에 투입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방사선 검사업체 K사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밝힘.


- 2009년과 2010년 K사의 울산 출장소에서 일하던 비파괴 검사원 3명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돼 잇따라 백혈병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지난해 9월과 올해 초‧중순 모두 목숨을 잃었음.


- 교과부 조사 결과, 근로자들은 작업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는 개인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 주변 방사선 측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장에 투입되는 등 업체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남.


- 이 업체는 2010년 9월에 이어 올해 1월, 3월, 9월에도 비슷한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영업정지(본사 1개월, 출장소 6개월), 과징금‧과태료 1300여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음.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업장은 최근 4년간 157곳에 달하며, 이 중 26곳은 2차례 이상 반복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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