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싱가포르 안전보건법 담은 책자 21일 발간

기산협 보도자료

안전보건공단, 싱가포르 안전보건법 담은 책자 21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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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싱가포르 안전보건법 담은 책자 21일 발간 (뉴스1, 11월 21일)




- 안전보건공단은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 진출시 알아둬야 할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싱가포르편’을 출간했다고 21일 밝힘.


- 싱가포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최대 50만불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석유공정이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공장에 안전보건전문가를 임명토록 하고 있음.


-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제도집을 싱가포르에 진출 예정인 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기업체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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