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증 환자도 보상연금 받아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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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16:58
◆ 진폐의증 환자도 보상연금 받아야
(매일노동뉴스, 12월 28일)
-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진폐 피해자 지원대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 소장은 “진폐의증도 진폐 재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최소한의 생계대책은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함.
- 진폐의증은 진폐질환으로 전이되는 단계에 있거나 진폐로 의심되지만 확진하기 어려운 경우로, 과거 진폐의증 환자는 요양치료시 휴업급여를 받았으나 2010년 1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요양치료는 가능하지만 휴업급여는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음.
- 성희직 소장은 “60~90년대 탄광막장에서 석탄을 캐던 산업전사들은 분진예방을 위한 시설 하나 없이 일하다 진폐증에 걸렸다”며 “정부가 수십 년간 진폐의증을 진폐재해로 인정해 놓고도 산재기금 부담을 줄이려고 이들의 생존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함.
- 신계륜 위원장은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진폐환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며 “당시 석탄산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