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유출 비상매뉴얼 비공개, 산단 주변 주민들 불안 더 키운다

기산협 보도자료

유해물질 유출 비상매뉴얼 비공개, 산단 주변 주민들 불안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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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유출 비상매뉴얼 비공개, 산단 주변 주민들 불안 더 키운다 (한겨례, 3월 7일)




- 고용노동부는 산업체에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산업체들에게 안전운전 계획과 비상조치 계획이 포함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 보고서의 비상조치 계획에는 산단 주변 주민들? 가장 궁금해할 사고수습 장비 보유현황과 대피계획은 물론 주민 홍보계획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 노동부가 이 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아 산단 주변 주민들이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임.


-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방제계획을 위해관리계획으로 확대해, 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자체 방제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들에게도 작성을 의무화하는 대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위해관리계획의 일부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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