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업장 감독관제 도입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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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12:00
◆ 화학물질 사업장 감독관제 도입 (3월 28일)
- 고용부는 27일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부서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업장 화학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음.
- 우선 화재,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서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운영할 예정임. 이는 지방노동관서의 안전부서장이 집중관리 대상사업장을 지정해 감독관별로 전담하게 해 사고 예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밀착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임.
- 또한 고용부는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문제소지가 있는 시설 노후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