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발적 사고에 과징금… 금액도 너무 과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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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7:41
◆ 재계 “우발적 사고에 과징금… 금액도 너무 과다”
(한국일보, 5월 7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
임.
- 우선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매기는 과징금을 우
발적 성격이 강한 화학사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느냐는 주장으로,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연간 지속
적인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해 일어난 매출을 우발
적 사고 때문에 상당 부분 손실을 봐야 한다면 어느
업체가 납득하겠느냐”며, “사고를 냈으니 매출로 손
해를 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산활동 자체를 무
시한 것이어서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함.
-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장은 “대다수 안
전관련법령은 과징금 상한선을 금액으로 정해놓는데,
매출액의 몇 %를 과징금으로 내라는 것은 법리상 논
란의 여지가 있다”며 “석유화학 업종의 영업이익률
이 3.3%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
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매출액의 5% 과징금을 6
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비슷한 제재수단으로 보기에
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함.
- 서영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관리 TF팀장은 “법사위
안은 기존 환경노동위원회 안에서 크게 후퇴해 ‘절반
의 성공’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며 “2015년 법 시행
전까지 내실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함.
(한국일보, 5월 7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
임.
- 우선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매기는 과징금을 우
발적 성격이 강한 화학사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느냐는 주장으로,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연간 지속
적인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해 일어난 매출을 우발
적 사고 때문에 상당 부분 손실을 봐야 한다면 어느
업체가 납득하겠느냐”며, “사고를 냈으니 매출로 손
해를 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산활동 자체를 무
시한 것이어서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함.
-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장은 “대다수 안
전관련법령은 과징금 상한선을 금액으로 정해놓는데,
매출액의 몇 %를 과징금으로 내라는 것은 법리상 논
란의 여지가 있다”며 “석유화학 업종의 영업이익률
이 3.3%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
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매출액의 5% 과징금을 6
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비슷한 제재수단으로 보기에
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함.
- 서영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관리 TF팀장은 “법사위
안은 기존 환경노동위원회 안에서 크게 후퇴해 ‘절반
의 성공’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며 “2015년 법 시행
전까지 내실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