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누출 사고 원청업체 엄중 문책

기산협 보도자료

위험물질 누출 사고 원청업체 엄중 문책

기산협 0 4568
◆ 위험물질 누출 사고 원청업체 엄중 문책
(서울경제, 5월 9일)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
텔에서 열린 ‘전자 반도체산업 안전보건 리더회의’에
참석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영세 하청업체에 도급
을 준 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원청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힘.
- 방 장관은 또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
어 발생한 것은 안전의식이 결여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도급작업의 유해 위험정보를 하청 근로자
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해 똑같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
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함.
-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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