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근로복지공단 업무비협조, 산재보험 10.5억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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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14:48
“경찰-근로복지공단 업무비협조, 산재보험 10.5억
낭비” (조세일보, 5월 13일)
- 13일 감사원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결과 발표
에 따르면 실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에 대한 부
처간 정보연계가 미비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산재보
험급여가 10억4600여만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밝혀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
위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과 같은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
망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6월 7일 등 수차례에 걸쳐 음
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
해 관련 자료를 공유, 정보체계 구축을 요청하였음에
도 경찰청에서는 이를 수락하지 않고 음주운전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지 않았음.
-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게 협조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음주
운전 교통사고 정보 등을 근로복지공다나에 제공하
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함.
-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경찰
청에 최초로 교통사고 자료 협조요청을 한 것은
2012년 6월 7일 이후부터”라며 “감사원이 유권해석
을 한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경찰청이 교통사고
자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함.
낭비” (조세일보, 5월 13일)
- 13일 감사원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결과 발표
에 따르면 실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에 대한 부
처간 정보연계가 미비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산재보
험급여가 10억4600여만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밝혀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
위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과 같은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
망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6월 7일 등 수차례에 걸쳐 음
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
해 관련 자료를 공유, 정보체계 구축을 요청하였음에
도 경찰청에서는 이를 수락하지 않고 음주운전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지 않았음.
-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게 협조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음주
운전 교통사고 정보 등을 근로복지공다나에 제공하
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함.
-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경찰
청에 최초로 교통사고 자료 협조요청을 한 것은
2012년 6월 7일 이후부터”라며 “감사원이 유권해석
을 한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경찰청이 교통사고
자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