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맞교대로 인한 수면장애·불안장애는 업무상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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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08:04
◆ “주야 맞교대로 인한 수면장애·불안장애는 업무상
재해” (매일노동뉴스, 7월 23일)
- 대법원은 이달 11일 기아자동차 조립공장 노동자에게서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함.
- 해당사건을 담당한 이학준 변호사는 “주야간 교대근무가
노동자의 생체리듬 교란을 일으켜 결국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 질병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확정판결”이라고 말함.
- 교대근무 종사자의 수면장애와 불안장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유사한 근무환경을 지닌 업종까지 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재해” (매일노동뉴스, 7월 23일)
- 대법원은 이달 11일 기아자동차 조립공장 노동자에게서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함.
- 해당사건을 담당한 이학준 변호사는 “주야간 교대근무가
노동자의 생체리듬 교란을 일으켜 결국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 질병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확정판결”이라고 말함.
- 교대근무 종사자의 수면장애와 불안장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유사한 근무환경을 지닌 업종까지 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