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산재, 일한 회사도 책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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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12:15
◆ 파견근로자 산재, 일한 회사도 책임(매일경제, 12월9일)
- 도급업체에소속된근로자가원도급업체사업장에서일하다
재해를 당했을 때 도급업체뿐 아니라 원도급 사업주
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사업주가 도급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배려
의무를다하겠다는묵시적합의가있다고봐야한다”고밝힘
- 도급업체에소속된근로자가원도급업체사업장에서일하다
재해를 당했을 때 도급업체뿐 아니라 원도급 사업주
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사업주가 도급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배려
의무를다하겠다는묵시적합의가있다고봐야한다”고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