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길도업무’ 사회적합의형성시급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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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10:33
◆ ‘통근길도업무’ 사회적합의형성시급(전북일보, 1월15일)
- 출·퇴근재해의 산재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됨.
- 그러나 아직 사법부는 출·퇴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극적이며,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음.
- 박종희 고려대 교수는 “업무수행의 필수조건인 통근은
당연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통근행위는 업무와 시간적으로는
근접하지만 업무행위 자체는 아니며, 이를 산재법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통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함.
- 출·퇴근재해의 산재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됨.
- 그러나 아직 사법부는 출·퇴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극적이며,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음.
- 박종희 고려대 교수는 “업무수행의 필수조건인 통근은
당연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통근행위는 업무와 시간적으로는
근접하지만 업무행위 자체는 아니며, 이를 산재법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통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