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실태 불시점검<대구북부노동사무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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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07:55
제조·서비스업 12개소 시작 매달 대상사업장 확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대상 사업장 12개소에 대한 불시점검이 진행된다.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소장 송영표)는 2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제조·서비스 사업장 중
지난해 질환자가 발생한 8개 사업장, 부담작업을 보유한 4개 사업장 등 총 12개 사업장에 대한 예방의무 실태를 점검한다.
이는 지난해 8월까지 23명의 질환자가 발생하고 9월에 추가로 5명이 발생하는 등 근골격
계질환이 증가추세를 보여 예방조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근골격계질환 증가와 더불어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질환 예방조치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은 불시로 진행되며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작업환경개선 여부 ▲중량물 취급 특별조치 이행여부 ▲직무스트레스 요인평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불응시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50~99인 사업장 위주로 매달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대상 사업장 12개소에 대한 불시점검이 진행된다.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소장 송영표)는 2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제조·서비스 사업장 중
지난해 질환자가 발생한 8개 사업장, 부담작업을 보유한 4개 사업장 등 총 12개 사업장에 대한 예방의무 실태를 점검한다.
이는 지난해 8월까지 23명의 질환자가 발생하고 9월에 추가로 5명이 발생하는 등 근골격
계질환이 증가추세를 보여 예방조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근골격계질환 증가와 더불어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질환 예방조치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은 불시로 진행되며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작업환경개선 여부 ▲중량물 취급 특별조치 이행여부 ▲직무스트레스 요인평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불응시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50~99인 사업장 위주로 매달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