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제도 개편, 전문가 단체들 의견수렴 통해 추진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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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6 11:52
한국노총과 산업안전보건연대가 22일 오후 노동부를 방문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만남에서 “노동부가 지난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밝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개편’과 ‘산업안전보건컨설팅기관 육성’,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등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의 현실을 도외시 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기관의 연구결과만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통합)관리자제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현장 생산직 관리자에게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은 각각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를 통합하고 생산직 관리자에게 맡길 경우 현장에서의 사고나 산업장해 예방 혹은 산업위생과 간호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방안이 곧바로 도입될 경우,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26년 동안 구축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과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체계의 기반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이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건의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참여 하에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분석 및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작성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 제도를 앞서 도입한 유럽과는 달리 우리 사회는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전면적 도입보다는 먼저 안전보건문화 실태를 분석한 후 적합한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보고의무폐지’에 대해서도 “노사자율산업안전보건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한국노총과 산업안전보건연대의 요청해 대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과정에서는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