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백병원 특검 자격 취소

기산협 보도자료

부산 백병원 특검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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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DMF 취급근로자 오진 책임 물어


특수건강진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오진을 내려 근로자를 사망케 한 병원에 대해 노동부가 지정취소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노동부는 부산 백병원에 대해 15일부터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지정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말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취급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산 백병원이 산업연수생 중국동포 김모씨(33세)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잘못 판정한 책임을 물은 것.

김모씨는 DMF 취급업무 후 80여일 만에 사망했는데 김모씨가 DMF를 취급한지 20여일 뒤인 지난 2월 28일 실시된 특수검진에서 백병원은 김모씨의 간기능이 현저히 악화됐음을 확인하고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백병원이 근무가능 판정을 내린 것은 DMF의 인체내 흡수량을 확인하는 요중 NMF 검사 결과에 기인한 것이지만 산안법상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실시해야 하는 검사를 오전 일과 후에 실시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졌다.

결정적으로 백병원은 사건 조사과정에서는 사업장에 송부한 건강진단결과 개인표와 다른 결과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가 하면 문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문진결과를 ‘정상’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편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도입된 지난 83년 이래로 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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