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시멘트 내년부터 전면 사용금지

기산협 보도자료

석면시멘트 내년부터 전면 사용금지

기산협 0 4527
노동부, 25일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 개최


석면시멘트와 자동차용 석면마찰재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사용금지되며 검사검정의 안전인증제는 경우에 따라 도입 시기가 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5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회를 열고 법 개정이 추진 중인 주요 산업안전보건 안건에 대한 노·사·정·학계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중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 이종구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 이석환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 김동완 소방방재청 예방안전본부장, 김홍 한국안전학회 회장, 송자 안실련 공동대표, 김정만 한국위생학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석면함유제품 수입·사용 등 금지방안 ▲검사·검정의 안전인증제 전환 등 8월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정책들이 보고됐는데 특히 석면함유제품 중 지붕, 천장, 바닥재로 사용되는 석면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은 내년 1월부터 제조·수입·양도·사용·제공 등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석면시멘트 제품 중 압출성형시멘트판은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2007년 12월 이전에 사용중지계획을 밝혀 2008년부터 금지하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단열판, 단열재 등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검사검정의 안전인증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학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자율검사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안전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으로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07년 7월보다 늦추거나 현행 검사·검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말미에 김홍 한국안전학회 회장은 “대학의 연구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는 의견을 제안했으며 이에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확충할 것이며 안전보건쪽은 특히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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